"故 이선균 녹취록·문자 공개, 인권 침해"…KBS·MBC 행정지도

입력 2024-03-19 17:17   수정 2024-03-19 17:18



고인이 된 배우 이선균의 마약투약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녹취록, 문자 메시지 등을 공개한 KBS, MBC의 방송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19일 의결했다.

KBS 1TV '뉴스9'는 지난해 11월 24일 이선균과 유흥업소 실장 A씨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이에 대해 "이선균의 범죄 혐의와 무관한 통화를 마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도해 시청자를 오인케 하고, 사생활 영역인 통화 내용을 본인 동의 없이 방송해 개인 인격을 침해했다"며 "이는 한국기자협회의 마약류 사건 보도 기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민원이 접수됐다.

MBC '실화탐사대'와 관련한 민원은 같은 달 23일 방송에서 공개된 이씨와 A씨의 사적인 문자 내용과 관련됐다. 해당 메시지는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됐고, 이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인물과 진행한 인터뷰 내용과 제보 내용을 방송했다는 지적이다.

문재완 위원장은 "당시 이선균의 마약 투약 의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사안에 유흥업소 실장이 상당히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며 "실장의 진술 내용이 포함된 게 크게 부적절하지 않다"면서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황성욱 상임위원은 "보도 내용을 보면 결론을 단정해버리는 부분이 있다"며 "공인이라는 측면과 국민의 알 권리라는 측면이 있지만 그런 차원에서 좀 조심해야 한다고 본다"고 지적했지만, '의견제시'에는 동의했다. 이정옥 위원도 제재 수위에 공감했다.

한편 앞서 KBS는 해당 녹취록 보도에 대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다각적 취재와 검증 과정을 거친 기사"라며 "이선균의 죽음과 연결하는 건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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